https://www.youtube.com/watch?v=NpNS4xOyfOw
지난 21일 페이스북에 한 여중생이 심한 폭행을 당하는 영상 여러 개가 올라와 논란이 됐는데요.
2005년생으로 중학교 3학년인 피해 학생은 쳐다보는 것이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이슈픽이 알아보겠습니다.
- 사건 개요
사건이 발생한 건 지난 18일 오후 6시쯤입니다.
광주 동구 충장로의 빈 상가 건물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폭행 당시 직접 가담한 2명 외에도 현장에는 4명이 더 있었습니다.
피해 학생과 같은 나이의 중학교 3학년생인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존댓말을 쓸 것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피해 학생이 “(머리를 잡은) 손을 놓아달라.”고 부탁하자 “사과 먼저 하라.”며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반말했던 것 미안해요.”라고 하자 “죄송합니다. 해야지.”라며 머리채를 잡고 더욱 세차게 흔듭니다.
피해자는 고통에 비명을 지르는데요.
심지어 피해 학생에게 “격투기를 배웠다.”며 협박하고, 고통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피해 학생에게 촬영 중인 휴대전화를 바라보라고 강요하기도 했습니다.
- 피해 학생이 직접 신고
피해 학생은 폭행 영상을 자신의 SNS에 공개하고 폭행 약 5시간 뒤인 19일 오전 0시 40분께 스스로 경찰에 피해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가해자들의 신상이 돌고 있지만 가해자들은 개의치 않는 듯, 페이스북에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폭행을 한 학생과 피해 학생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았고 SNS상에서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서로 말다툼을 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경찰은 일단 직접 폭행에 가담한 여중생 2명을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가해 학생은 “왜 때렸느냐”는 질문에 “친구가 뭔 일 있었다고 그래서 욱해서 때렸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 같이 있던 4명의 학생도 불러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 촉법소년?
한편 폭행을 주도한 가해자는 2006년생으로, 피해자보다 한 살 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학생은 생일이 지나지 않아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능력이 없어서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소년법을 개정해 촉법소년 나이를 하향 조정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알 거 다 아는 나이인데, 언제까지 미성년자라고 봐줄 거냐, 내가 피해 학생 부모라면 가만히 안 있었다.”, “이슈가 되니까 경찰이 조사하지, 저런 일은 비일비재하다. 엄벌해야 다신 이런 일 안 생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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