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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불법 유턴에 두 살배기 숨져

https://www.youtube.com/watch?v=DYmhYtG0LFQ&feature=you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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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식이법첫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세 아이가 스쿨존에서 엄마와 함께 있었는데도 차량에 치여 숨진 것인데요. 자세한 내용 이슈픽이 알아보겠습니다.

 어제(21) 1215분 전주시 반월동의 한 스쿨존 도로에서 태어난 지 31개월 된 남자아이가 불법 유턴을 하던 SUV 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현장

 사고 당시 아이는 버스정류장 앞 갓길에 서 있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아이의 엄마도 현장에 있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습니다. 사고 지점은 유턴이 금지된 곳이지만 중앙 분리대가 끝나는 곳이어서 평소 차들이 불법 유턴을 많이 하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 ‘민식이법위반한 첫 사망사고

 아이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안타깝게도 치료를 받다가 숨졌습니다. ‘민식이법을 위반한 첫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인데요.

 경찰은 운전자를 긴급체포했습니다. 불법 유턴을 한 운전자 53살 조 모 씨는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한 만큼 사고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 ‘민식이법’ 적용되면?

 지난 325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주행하다 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법인데요.

 이 법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히면 500~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민식이법위반 첫 사례는 지난 327일 해당 법이 시행된 지 이틀 만에 경기도 포천에서 나왔는데요.

 당시 46세의 여성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스쿨존에서 만 11세 어린이를 치는 사고를 내 피해 어린이는 팔이 부러지는 등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가해 차량의 속도는 시속 39km로 확인됐는데요. 경찰은 지난 6일 이 여성 운전자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불법 유턴도 잘못이지만 두 살배기가 갓길에 서 있게 한 엄마도 잘못이다.”, “그 누구보다 마음이 아플 엄마와, 아이를 생각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다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