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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3일 새벽,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중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범인은 동급생인 같은 학교 남학생 2명이었습니다. 범행 전 여학생에게 술까지 먹인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피의자들은 CCTV가 없는 28층 아파트의 탑층 계단으로 가 피해자의 얼굴을 마구 때리고 침을 뱉어 깨운 뒤 가위바위보로 순서를 정해 차례로 강간했습니다.
범행 후 피의자들은 같이 국밥을 먹었고 한 명은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침을 뱉었습니다.
- 피의자들은 누구?
피의자들은 2005년 생으로 범행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이들은 범행 4개월만에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이지만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중 한 명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 피해 여학생의 몸에서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며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바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피해 여학생이 평소 자신들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피해자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해 이들의 부모가 동석한 가운데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 학교 측 대처
학교 측은 지난 1월3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이들에게 출석정지 3일과 함께 강제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현행법상 중학교까지는 의무과정이라 학교 측이 내릴 수 있는 처벌 중에는 강제전학이 사실상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인데요.
- 국민청원
이 사건은 지난달 말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가해자들을 엄벌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이 화제가 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kill·죽이다) 한다’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면서 “(딸의)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청원에는 34만명 이상이 참여해 청와대 답변 기준인 2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피해자의 오빠는 “학교 측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인천시교육청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시대가 변했으면 법도 변해야 한다. 소년법 폐지해라’, ‘언제까지 어리다고 봐줄거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 MBC '실화탐사대' 방영
MBC '실화탐사대'는 관련 내용을 4월 22일 방영했습니다. 방송에서 가해자A의 부모와 변호인 측은 혐의를 부인하였는데요.
특히 가해자들이 구속되기 전 녹취록에서 'X 치면' 이라던가 '내가 X기가 안 돼서'라는 표현을 써 이들이 과연 중2가 맞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방송 말미에 MC 신동엽은 "가해자 부모님이 아들의 인생을 길게 봤을 때 지금 제대로 처벌을 받아야 애가 깨닫고 남은 생을 똑바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장 아이 변호하는데 힘을 쏟지 말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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