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벚꽃축제가 많이 취소됐습니다. 창원시의 대표적인 봄 축제인 진해군항제도 취소됐는데요. 매년 진해군항제를 찾는 방문객만 400만 명입니다. 작년에도 진해군항제는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 3월 3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좌천 인근에서 진해군항제 전야제가 열린 이 날 여좌천 주변에 수상한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남자는 여좌천 일대를 돌아다니며 꽃구경을 나온 상춘객 중 특히 치마를 입은 여성 주위를 얼쩡거렸는데요. 이를 수상하게 지켜보던 한 상춘객이 이 남성을 신고했고, 경찰은 이 남성을 즉각 체포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이 남성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영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남성의 집으로 추정되는 곳의 컴퓨터 바탕화면에 수상한 동영상이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이 남성의 집을 압수수색한 결과 컴퓨터에서 126명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는 동영상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 어떤 처벌을 받았나
37세 윤 씨는 여성 126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1400여 차례에 걸쳐 불특정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해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윤 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6년여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찍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윤 씨는 또 2015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발 속에 미니 캠코더를 숨긴 뒤 발등에 구멍을 내 여성 치마 속을 1400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범죄 수법
법원 판결문과 당시 사건을 수사한 진해경찰서 등에 따르면 윤 씨는 주로 만남 앱 등을 통해 조건부로 만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만남 앱을 통해 조건부로 만날 여성이 정해지면 미리 모텔에 가서 휴대전화 등을 침대 인근이나 탁자 등에 숨겨둔 뒤 여성이 찾아오면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후 여성이 돌아가고 나면 다시 휴대전화를 거둬가는 방식입니다.
윤 씨의 컴퓨터에서 발견된 동영상에는 윤씨가 동영상을 촬영하기 전과 후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 성매매 혐의
윤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당 영상의 여성들이)돈을 주고 만난 여성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했습니다. 실제 윤 씨는 2017년 10월 28일 오전 2시쯤 모텔에서 만남 앱을 통해 알게 된 한 여성에게 현금 10만 원을 건네주고 성관계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윤 씨는 성매매 혐의도 받았습니다. 126명이 모두 조건 만남으로 만난 여성들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상당수는 이런 식으로 동영상을 촬영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 범행 장소
성관계 동영상은 장소가 모두 모텔이었지만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1400여 차례에 걸친 영상은 장소가 여러 곳입니다. 버스정류장·길거리·승용차·사무실·엘리베이터·식당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일부 영상은 일본에서 촬영된 것도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또 창원의 한 여자 중학교 주변도 기웃거리며 범행 장소로 삼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이런 영상은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아 2차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경찰 설명입니다.
이에 누리꾼들은 범죄에 비해 형량이 너무 적다며 양형에 아쉬움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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