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겸 아프리카TV BJ 양팡이 부동산 계약금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유튜버 구제역은 27일 자신의 채널에 ‘구독자 257만 효녀 유튜버 A의 부동산 계약금 1억 먹튀, 사문서위조에 관한 재밌는 사실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는데요.
영상에 따르면 양팡이 부산 동구에 있는 한 아파트 펜트하우스를 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논란이 빚어졌는데요.
- 사건 개요
유튜버 구제역은 “사건은 2019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는 본인, 본인의 가족을 위해 아파트를 사기로 결정하고 부동산을 돌아다녔다. 그러다 부산광역시 동구에 있는 80평 크기의 펜트하우스가 매물로 나온 것을 확인했는데, 아파트 가격은 10억8천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양팡은 이 집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했고, 부모님이 대신 부동산에 계약을 진행했다. 제보자는 양팡이 공인인 걸 감안해 7000만 원을 깎아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건 가계약을 한 게 아니라 정식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양팡은 계약금을 지불해야 함에도 양팡 측은 사정상 추후 입금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 유튜버는 “이후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팡의 가족은 잠적했다. 제보자는 3개월 뒤 기사로 양팡이 다른 집을 샀다는 걸 알게 된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 양팡 측 입장
양팡을 믿고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하지 않았던 집주인은 양팡에게 계약금을 요구했지만 양팡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계약금은 통상 계약 금액의 10%로 설정하기 때문에 양팡은 1억 100만 원을 입금해야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데요.
양팡은 “공인중개사가 관여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가 챙겨야 했는데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양팡의 가족은 공인 중개사를 찾아가 계약 무효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집주인이 양팡의 주장을 반박하는 판례를 찾아오자 양팡 측은 “부모님들이 허락 없이 멋대로 계약한 무권대리다”라며 태도를 바꿨습니다.
이 같은 폭로에 양팡은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말씀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양팡은 “저희는 공인중개사분 말씀만 듣고 가계약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며 해당 공인 중개사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양팡은 또 해당 공인 중개사가 “그 매물이 빠질 것 같다며 먼저 가계약부터 하자며 저희 어머니를 설득했다”며 “가계약금 500만 원을 넣지 않으면 무효한 계약이라고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분의 말만 믿고 가계약을 진행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기’라는 명목의 행위는 절대 아니다”라고 전했습니다.
- 양팡은 누구?
한편 양팡의 본명은 양은지로 아프리카TV와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로 유튜브 구독자 수 256만 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인기 BJ입니다.
양팡은 1997년 1월생으로, 올해 나이 23세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더샵 센트럴스타에 거주 중이며 가족과 함께하는 본인의 일상 그대로의 모습을 가식 없이 친근하게 보여줘 인기를 끌었습니다.
- 누리꾼들의 갑론을박
이번 사건과 관련해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는데요. ‘부동산을 통한 정식 거래인데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냐, 성인이면 본인이 한 일에 책임을 져라’, ‘보통 계약금 걸고 나중에 계약서 작성하면서 잔금 주고 법무사 통해 등기 신청하는데 계약금도 안 줬는데 10억짜리 집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반면에 ‘사기나 먹튀는 아니다. 흔히 할 수 있는 실수인데 유명인이라 기사화되고 공론화 된 것이다. 잘못이 있다면 유명인이라는 것과 무지했다는 것’, ‘계약서 작성해놓고 돈 안 넣었으니 무효라고 한 공인중개사 잘못이다. 계속 재판 가봐야 좋을 거 없으니 위약금 줄 거 주고 서로 좋게 합의하고 끝내라’ 등의 반응도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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